『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』
참여기업 모집공고
1. 사업내용
□ 개 요 : 기업이 2023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* 시,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
* 개별참가란? : 정부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
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□ 운영기관 : KOTRA 해외전시팀 /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
□ 지원규모 : 국내 중소/중견기업 1,400여개사 모집
*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채무보증제한기업,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
*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이내로 선발
□ 추진일정 : 모집(2022.12.16. ~ 2023. 1. 6.) → 심사(~ 2023. 1.27.) → 발표 및 정산개시(2023. 1.30.~)
* 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 :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,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
지원항목/제외항목은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2. 신청 및 발표
□ 신청기간 : 2022.12.16.(금) 09:00시 ~ 2023. 1. 6.(금) 18:00시까지
□ 신청방법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*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글로벌전시포털(GEP)에서 온라인 신청 시, 상품 불러오기(buykorea 상품등록) 주의사항 -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, 30분이 지난 다음 GEP 사이트에 사업신청 가능 - 반드시 상품등록가이드 & 이미지가이드를 따라서 등록 (buykorea 홈페이지 참조) - 상품등록 시, 상품명 & 상세설명은 영문으로 등록 / 상품 Capacity & 최소주문수량 등 모든항목 입력 - 상품등록 시, 배송정보 4가지 중 1개 이상 등록 필수 - 상품등록 후 공개 설정 필요 -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상품반려가 된 경우, 반려내용을 충족해야 승인완료 |
□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: 유첨의 [심사기준표] 참고
□ 선정 제외대상
○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
○ 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2023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,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□ 선정발표 : 2023. 1.30.(월) 16:00시 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*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,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
[GEP 홈페이지 로그인] → [My Page] → [참가신청 현황]
3. 지원금 교부 절차
□ 지원금 교부 원칙 : 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
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
③ 검토완료 시, 기업이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
*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~2개월 가량 소요
4. 중요사항
□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,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,
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
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,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
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
② 불가항력적1)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
2023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),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, ②항)
단, 기한(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)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
1)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, 천재지변, 테러, 화재, 전염병,
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(자가격리 등)의 경우에 한함
2)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
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(21일)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
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)
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)
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)
□ 정산등록 마감일 : 2023.12. 8.(금) 18:00시 까지
○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,
2023.12. 1.(금)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 별도 문의 필수
○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
5. 사업취소
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6. 문의처
□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
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백윤한 사원 02)420-2042 ex@akei.or.kr
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)420-2042 ex@akei.or.kr
□ 글로벌 전시 플랫폼(GEP) 시스템 및 계정 로그인 관련문의
○ KOTRA 해외전시팀 권태헌 대리 02)3460-7256 kth@kotra.or.kr
▼ 참고 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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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2023년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』
참여기업 모집공고
1. 사업내용
□ 개 요 : 기업이 2023년도에 개최되는 해외전시회에 개별적으로 참가* 시, 직접비용 및 마케팅비 지원
* 개별참가란? : 정부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지원을 받지 않고, 기업이 전시회 주최사와 직접 계약하여
자사의 기업명으로 해외전시회에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유형
□ 운영기관 : KOTRA 해외전시팀 /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
□ 지원규모 : 국내 중소/중견기업 1,400여개사 모집
*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, 채무보증제한기업, 대기업 계열사는 지원제외
* 중견기업은 총 모집규모의 5% 범위 이내로 선발
□ 추진일정 : 모집(2022.12.16. ~ 2023. 1. 6.) → 심사(~ 2023. 1.27.) → 발표 및 정산개시(2023. 1.30.~)
* 심사, 발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□ 지원내용 : 기업 당 해외전시회 1회,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항목 사후 실비지원
지원항목/제외항목은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2. 신청 및 발표
□ 신청기간 : 2022.12.16.(금) 09:00시 ~ 2023. 1. 6.(금) 18:00시까지
□ 신청방법 : 글로벌전시포털(www.gep.or.kr)에서 온라인 신청
* 기업에서 등록한 신청서류는 신청 마감일 전까지 언제든지 수정/보완가능
글로벌전시포털(GEP)에서 온라인 신청 시, 상품 불러오기(buykorea 상품등록) 주의사항
-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, 30분이 지난 다음 GEP 사이트에 사업신청 가능
- 반드시 상품등록가이드 & 이미지가이드를 따라서 등록 (buykorea 홈페이지 참조)
- 상품등록 시, 상품명 & 상세설명은 영문으로 등록 / 상품 Capacity & 최소주문수량 등 모든항목 입력
- 상품등록 시, 배송정보 4가지 중 1개 이상 등록 필수
- 상품등록 후 공개 설정 필요
- buykorea에서 상품등록 후 상품반려가 된 경우, 반려내용을 충족해야 승인완료
□ 신청서류 및 심사항목 : 유첨의 [심사기준표] 참고
□ 선정 제외대상
○ 사업신청서 및 심사기준표 상 관련 첨부서류를 허위로 작성/제출하는 경우
○ 판촉전(현장판매 주목적의 전시회), 개인 미술전, 패션쇼 등의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정부부처/지자체/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국고를 지원받는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2023년에 개최되는 전시회가 아닌, 다른 년도 개최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○ 신청한 전시회가 없거나, 국내 전시회를 신청한 경우
□ 선정발표 : 2023. 1.30.(월) 16:00시 (심사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)
* 글로벌 전시 플랫폼에서 사업 신청한 계정으로 로그인 시, 개별적으로 확인 가능
[GEP 홈페이지 로그인] → [My Page] → [참가신청 현황]
3. 지원금 교부 절차
□ 지원금 교부 원칙 : 선(先) 전시회 참가(비용 완납), 후(後) 지원금 교부
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후, 사후정산 증빙서류 온라인 제출
②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를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서 검토
③ 검토완료 시, 기업이 등록한 기업(법인)계좌로 KOTRA가 국고지원금 입금
* 지원금 교부까지는 정산서류 검토 및 지출 행정처리를 위해 약 1~2개월 가량 소요
4. 중요사항
□ 참여기업의 정산신청 지연을 방지하고, 미선정 기업들에게 지원사업 참가기회를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,
아래사항을 실시할 예정이니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람
① 사업신청서에 작성한 해외전시회만 지원 가능, 다른 해외전시회로 사후정산 등록 시
정산거절 및 사업선정 취소
② 불가항력적1) 사유로 해외전시회 참가가 불가한 경우, 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까지
2023년 내 다른 해외전시회로 변경 가능2), 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①, ②항)
단, 기한(신청 전시회의 개최일 전) 내 미변경 시 사업선정 취소
1) 코로나로 인한 해외주최사의 전시회 개최 취소 및 개최 차년도 연기, 천재지변, 테러, 화재, 전염병,
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(자가격리 등)의 경우에 한함
2)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전시회 변경은 한국전시산업진흥회에 직접 신청
③ 신청 전시회의 폐막일 기준 3주(21일) 내 사후정산 등록이 필수이며 기한 내 사후정산을
사후정산을 등록하지 않는 경우, 사업선정 취소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1조 ③항 3번)
④ 제출한 사후정산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, 해당 항목에 대한 지원금 교부 불가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5조 ③항)
⑤ 글로벌 전시 플랫폼(www.gep.or.kr) 내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접수
(해외전시회 지원지침 제44조 ②항)
□ 정산등록 마감일 : 2023.12. 8.(금) 18:00시 까지
○ 신청한 해외전시회의 개최 및 폐막일이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인 경우,
2023.12. 1.(금)까지 한국전시산업진흥회(AKEI)에 별도 문의 필수
○ 정산등록 마감일 이후에 제출하는 건에 대해서는 지원불가
5. 사업취소
□ 사업취소 사유에 따른 패널티 적용기준 : 유첨의 [모집공고문] 참고
6. 문의처
□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관련문의
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백윤한 사원 02)420-2042 ex@akei.or.kr
○ 한국전시산업진흥회 김상태 과장 02)420-2042 ex@akei.or.kr
□ 글로벌 전시 플랫폼(GEP) 시스템 및 계정 로그인 관련문의
○ KOTRA 해외전시팀 권태헌 대리 02)3460-7256 kth@kotra.or.kr
▼ 참고 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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